전주시가 구도심 지역의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구도심 지역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한 상가 건물주에게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까지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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