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투자유치촉진조례 통과
오평근-강용구 개정안 반영 힘써

도내 동부권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투자보조금 지원이 더울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의회는 동부권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1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오평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동부권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외에도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제조업과 금융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동부권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당초 개정안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도의회가 전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해 뒤늦게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 투자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동부권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이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1% 우대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던 동부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강 위원장은 “2019년 기준 도내 제조업체 6557곳 가운데 동부권 비중은 12.5%에 불과하고 종사자수는 7.6%로 산업경제 여건이 취약하다”면서 “이와 견주어 동부권 지역의 기업유치 실적은 전체의 8%에 그쳤고 최근 3개년 동안 투자보조금이 지원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도내 동부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보조금 5% 우대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게 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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