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곳 위반시 손배청구

전북도가 도내 1천 여 곳에 달하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12일 도는 이 날 오후 6시부터 26일 자정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과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10곳 등 1029곳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각 시군과 함께 명령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시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이태원 주점과 클럽 등을 다녀온 30대 공중보건의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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