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미등록농약 전량폐기
항공방제로 비산농약 늘어
구제소송 시간-비용 부담커
분쟁조정 어려워 대책 시급

지난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됐지만 비산 농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산 농약 문제는 오래 전부터 친환경농가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PLS 시행 이후에는 일반 농가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지역 농촌 현장에도 PLS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비산 농약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PLS제도 아래에서는 재배되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더욱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비산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제기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와 농약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잔류농약 검사에서 살포하지도 않은 농약이 검출됐고 해당 농작물은 전량 폐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약을 칠 때 약제가 넘어와 농작물에 피해를 본 뒤 가까웠던 한 동네 사람끼리 다툼이 벌어져 멀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비산 농약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책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부 농민들의 전언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비산 농약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은 스스로 농약 검출 여부를 알아볼 수 있지만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은 분쟁을 조정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비산으로 인한 피해 구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웃 농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쉽지 않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피해 보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농약 살포 매뉴얼’도 피해를 본 농민을 구제해주는 수단이 아닌 농약을 살포한 농민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내 농촌동의 한 농업인은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에서 약을 칠 때 약제가 넘어와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농약이 비산되면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허용치를 0.

01ppm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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