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과 숨바꼭질을 하며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일당 4명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A씨(45) 등 4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불법 포획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과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 잠수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유통업자 등으로 나눠 일한다.

또한 잠수부 1명당 3~4개 공기통을 갖고 야간에 2시간 이내 조업하는데 평균 300㎏(시가 750만원) 이상의 해삼을 포획한다.

특히 해경의 단속이 심해 유통업자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항포구를 순회하며 단속차량과 감시자 등이 없는지 수차례 확인한 뒤, 입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도 비응도, 야미도, 신시도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무녀도에 입항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남과 경남에서 3톤급 무등록 선박을 타고 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시가 75만원)을 잡고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조성철 서장은 “2~3년간 해삼을 키운 어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허탈한 심정을 느끼지 않도록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