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전북도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등 93개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점검에 나섰다.

지난 12일 유흥주점 등 92개소, 콜라텍 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권고 수준인‘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시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대상시설에 대해 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유흥시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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