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건설사 압류돼도 대금 지급
공기관 평가반영 확산 기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질적 임금체불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질적 임금체불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를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건설사가 압류되더라도 임금이나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선금과 선지급금은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15일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이를 보완ㆍ개선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체불이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사가 압류되더라도 임금·대금 지급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 제고 △민간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시 혜택 확대 등이다.

그 동안은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이나 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과 대금도 함께 압류됐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을 활용해 건설사가 압류되더라도 임금과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다수 기관들이 사용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까지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를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도 보완된다.

여기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주사업까지로 확대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5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것을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 역시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최대4점) 등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