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복노선 운행 정당
상고 사유 "이유없어" 기각
대한관광리무진 독점 끝나
도민 교통선택 등 편익 증대

전북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5년간 지리하게 끌어왔던 인천공항 중복노선 운행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2015년 ‘인천공항을 오가는 새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노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유 없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관광리무진은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공항 공항버스를 하루 24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1회 이용요금은 3만2천∼3만3천원이다.

이외에 전북도가 허가한 2개 업체는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를 하루 12차례 운행 중이다.

1회 이용요금은 2만7천900∼3만3천800원이다.

전북도는 15일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현재 운행 중인 2개 시외버스 회사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북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운행이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2015년 10월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시외버스 인가 처분이 절차상이나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전북도의 주관부서인 도로교통과는 법무행정과와 공조해 소송을 수행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

상고를 기각하고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 운행은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와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이 보장돼 비용,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 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북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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