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회원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회원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적폐이자 일방적인 탄압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박근혜 장권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국가정보기관 등에 의한 폭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에 정한 노동권기본권 보장과, 정의실현, 교육개혁을 위해서라도 법외노조 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지난 6년7개월 동안 ILO(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외면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입법부의 직무유기도 여전했다.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던 국회는 7년 가까운 세월동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소송 관련 재판을 정권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행태는 낯뜨거울 지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사법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이다”면서 “대법원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국정·사법농단을 바로잡고 헌법과 촛불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늘(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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