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이하사고 6,724건 달해
남아 2.5배··· 6월 15.3% 최다
킥보드 184건→852건 급증
안전장비-수칙 준수 필요해

최근 5년간 어린이 승용스포츠 제품 가운데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5~6월에 승용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천7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별확인이 가능한 6천720건 가운데 남아가 4천779건으로 여아보다 2.5배는 더 많았다.

또, 발생 시기가 확인된 6천633건을 월별로 분석해 보니 6월이 1천12건(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5월(14.5%), 9월(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이 가운데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무려 4.6배 증가율을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사고 순위 품목 1위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위였던 자전거는 2015년보다 지난해 사고 접수건이 28.5% 정도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2위를 차지, 롤러스케이트는 큰 변동 없이 5년간 3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3천665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이어, 유아기(4~6세·2천60건), 걸음마기(1~3세·14.8%), 영아기(0세·0.1%) 등의 순이었다.

영아기에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유일했으며, 걸음마기와 유아기에는 킥보드가, 학령기에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 원인으로는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운동화 등 모든 품목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증상은 자전거와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승용스포츠 제품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야외활동이 잦은 계절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거나 내리막길에서는 가속이 돼 더욱 위험한 만큼 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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