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익산시의원 5분 발언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보호구역 CCTV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식이법 핵심은 스쿨존 내 CCTV 설치 의무화”라며 “익산은 88개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만 CCTV 구간은 설치가 진행 중인 곳까지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CCTV가 필요한 44곳,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12곳 등을 선정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예산 확보방안, CCTV 설치 계획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시의 한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며 “초등학생과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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