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경찰 단속에도
불법유턴 차량 눈에띄여
스쿨존 알림표시도 부족
주민, 도로정비 뒷따라야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 발생 후 23일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 등을 놓고 있다./이원철기자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 발생 후 23일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 등을 놓고 있다./이원철기자

“운전자들이 사고 지점에서 불법유턴을 많이 한다. 예견된 사고”다.

22일 오후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현장.

인근에는 반월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

전날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인 도로 바닥에 전날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날 사고 현장 부근에서는 전날 사망사고에도 불구,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15분께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A씨(53)의 산타페 차량에 치여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던 만 2세 유아가 사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평소 불법 유턴이나 주정차를 하는 차들로 북적였다.

왕복 4차서 도로 양옆에 들어선 은행이나 학원, 마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좌·우회전 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회전해야 하지만 불법 유턴이 빈번했다는 것.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주민 B씨는 “이 도로는 진입을 하면 유턴할 곳이 없다”며 “도로를 다시 나오려면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돌려 나오는 수밖에 없으니 운전자들이 귀찮으니까 사고 지점에서 유턴을 많이들 한다”고 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는 “인도와 도로가 분리돼 있지만,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보도블록이 끊겨 있어 차들이 더욱 불법 유턴을 했던 것 같다”며 “스쿨존이라고 하지만 도로가 보행자를 위해 정비돼있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께 사망사고가 난 지점에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약 60m 정도 지점 간 중앙분리대가 세워지고,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불법 유턴은 여전했다.

운전자들은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횡단보도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했다.

사고 지점 근처는 스쿨존을 알려주는 표시도 부족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표시는 흰색 바탕의 원에 빨간색 테두리를 두르고 검정으로 숫자를 표기해야 한다.

지침과 달리 사고 지점의 숫자 표시와 테두리 모두 흰색이었다.

주민 D씨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는 확실히 지켜야 한다. 사람 생명이 좌우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하지만 도로 정비와 단속 등도 같이 이뤄져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2일 전주지법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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