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의 한 사립고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 A씨(34)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50)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13일 치러진 중간고사 채점 기간에 B군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워 A씨 등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 수사 의뢰 이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장시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구체적인 피의자 진술 등은 밝히기 어렵지만, 혐의 입증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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