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28일 최근 해상 공사와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1척의 예산과 부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선 승선인원 초과(1년,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는 6건, 예인선 선원명부 미공인(과태료 500만원 이하) 3건, 미신고 출항(500만원 이하 벌금) 예인선 2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 공사가 일제히 재개되면서 선박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행위가 빈번,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져 시행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그 대상에 해상공사 작업선을 포함시켜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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