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9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4억5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3억이하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전년도 매출 0.8% 최대 50만원
- 정읍
- 입력 2020.06.02 14:17
- 수정 2020.06.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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