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36)와 B씨(3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은 뉴스를 통해 훈훈한 성금 기부 소식을 접하면 감명을 받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길 생각부터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기부문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의 수형생활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9년째 선행을 베풀어왔다.

이번 사건에서 회수된 기부 금액까지 더하면 누적 성금은 총 6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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