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거짓점철
총 4억 피해 계약금 반환 안돼
아직 2억 못받아 사기혐의 고소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금 먼저 지급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 사업은 무산되고 그나마 납부한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니 원통합니다"

임실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국에는 형사고소로 이어져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원들의 총 피해금액은 처음에는 4억1천여만원 이었으나.

절반은 되돌려 받아 지금은 2억 8백만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임실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임실읍 이도리 182-1 일원에 지하 1층 지상15층 총 191세대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당시 도내 중견건설사가 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펼쳤다.

또 100%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는 홍보 전단을 제작.

살포하여 곧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조합원을 현혹하여 4억 1천여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매입은 전혀 없었고 단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중견건설사 시공계약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속은 조합원 16명은 2019년 3월과 4월 1천3백만원씩 2회에 걸쳐 각 개인당 2천6백만원씩의 계약금을 납부했다.

추진위는 계약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해주며 건립사업이 사업 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모임인 임실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해 10월 추진위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은 다 소진해버리고, 계약금 반환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대위 측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금만 받고 나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다"고 비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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