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설치허가 등 19종 대상
경제손실예방-양질서비스제공

민원실과 해당부서를 찾아가면서 공들여 과정을 밟아 온 법정민원이 행정기관에서 거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허탈함은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주군이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폐단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0일 무주군은 법정민원 가운데 신청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신청 전에 약식으로 민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석유판매업 등록, △가족 봉안묘 설치 허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 △고압가스 허가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용 허가 등 5개부서 19종에 이른다.

이들 민원은 모두 법정민원들로서, 처리기간도 3일~38일 정도이며, 비용 역시 토지매입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에 무주군이 법정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떨쳐낼 수 있다.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해당 과에서 가부여부를 판명, 민원인들에게 전달되는 민원 시스템이다.

지난해까지 3년간 전기사업허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 등 모두 56건의 법정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흥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들에게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부를 결정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들에게 정식민원 접수 전 가부 결정과 구제방법 등이 고지되면서 민원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기대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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