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공약 실천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10일,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전북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주특례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특례시 문제는 지난 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으며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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