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전북대 의대생이 상고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24)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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