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고자 올 3월 1일부터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학생 부모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대표적 두 사건은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학폭위는 출석 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가벼운 처분에 화가 난 피해학생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자 학부모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다.

A군은 지난 4월 저녁 전주의 한 놀이터에서 B군 등 11명의 중·고교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가해학생들은 A군을 강제로 끌고 다니며 배를 때리고 코와 입을 막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군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게 올해 초부터 일명 ‘인증번호 셔틀’로 불리는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왔다.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A군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앱에 가입한 것인데,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참아왔다는 것이다.

학기 초부터 그동안 숫한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처벌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의 가벼운 처벌에 분개,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중학생 B양은 최근 익명 채팅 앱을 하다 같은 학교 C군으로부터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받은 충격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C군은 특별교육 12시간,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의 보복과 협박이 두려우니 같은 학교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학폭위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B양은 매일 C군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학폭위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또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가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선처하는 데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가벼운 처벌로 인해 자신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선처보다는 실수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짐으로서 가해학생에게 값진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의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다.

피해학생과 부모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징계는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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