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시신은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 형제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메모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과 사망 시각 등을 적어 범행 도구에 붙였으며 메모에는 상중(喪中)이라는 한문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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