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을 배달 앱을 통해서 시킨다.

배달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술 한 잔을 먹고 대리운전을 부른다.

대리 운전기사는 앱을 통해 자기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대리 콜을 잡아 운전을 해 준다.

이들의 노동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들의 노동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가. 

디지털 경제 하에서 미래 노동은 어떻게 전망되는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달로 이들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회학자들은 ‘노동의 종말’을 전망하고 있다.

Frey &  Osborne(2013)은 702개 직업군을 가우시언 프로세스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0년 내지 20년 안에 미국 내 직업의 47%가 자동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즉 절반의 일자리가 날아 간다는 얘기다.

그 중 특히 서비스, 영업, 사무, 행정직종의 자동화율이 높고, 교육, 커뮤니티, 예술·미디어, 보건분야는 비교적 낮을 것이라고 하였다.

저소득 수작업이 주인 직업과 고소득 인지적 직업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며 중소득 통상 직업의 ‘공동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심화로 ‘디지털 워크 패러독스(digital work paradox)’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직업의 변화 속에서 과거 전통적 모습의 직업과 대비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형태를 이른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배달대행업·대리운전앱·우버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무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볼 때 특수고용노동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특고’로도 불린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종속노동과 자영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가 가능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서 종속적 자영자라고 하며 이는 소수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통제되나 계약상대자를 사용자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플랫폼 기업에게 산재보험 가입의무와 계속적인 직업교육 의무를 지게하고 있고 노동3권 등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심 법원은 라이더(배달기사)를 피고용인으로 간주, 도로운송 단체협약 적용 대상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및 입법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 보호방안의 쟁점은 노동법적 개념의 규정 또는 재정의 및 사회보험법 등 우선 적용의 모색, 노동자로서의 집단법적 보호 규정의 제정, 사회보험료의 납부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간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소비재를 구매하고, 소비 만족도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인간의 노동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행해진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가보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출현과 증가는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노동의 행태가 되었다.

이들의 노동법적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도 현대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 누구의 노동이든 노동의 가치는 항상 숭고하기 때문이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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