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청결명령 의지없어
김윤권 공공배달앱 참여를
김윤철 지역예술인 지원을

전주시의회 제371회 1차 정례회가 열린 16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윤권 의원(송천1·2동) 김 의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주형 지역 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공 배달앱 도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 19등 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요식업계의 배달시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 여기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권 의원은 “이럴 경우 지역 화폐 할인 혜택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층의 유입 등 수수료와 광고료로 힘들어하는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부담 역시 경감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의원(풍남,노송,인후3동) 김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때 지역업체들에 도움을 주고자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건설) 사업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던 점을 들어 지역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 예로 전주시 공예품전시관의 경우 전시품의 내용을 살펴볼 때 관외와 관내 업체 및 작가들의 입점업체 비율은 60:40(%)인데다 전시분포율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입점 판매는 외지업체가 주류이다는 것을 들었다.

즉 현실적으로 알곡은 외지에 주고, 쭉정이는 전주에 주는 격이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지역 작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며 관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양 의원은 “전주도심 사유지공한지에 각종 폐기물이 수북이 방치되고 있으나 전주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전주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사유지공한지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가 매년 반복돼 방치 폐기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청결 명령 미이행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데서다.

하지만 전주시는 청결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1 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어서 ‘청결명령권’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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