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연락두절됐다 나타나
8,100만원 챙겨 소방관 父
전부인에 양육비 청구소송
재판부 7,700만원 내라 판결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유족급여 등 8000만원을 챙긴 ‘전북판 구하라 사건’의 생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63)가 전 부인 B씨(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7700만원은 1988년 A씨와 B씨의 협의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B씨가 부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양육비 산정액이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갈라선 이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딸이 소방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의 의결을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 이를 B씨에게 알리면서 돈이 지급됐다.

B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000만원과 일반사망급여 1400만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씩 5개월분 등 8100여만원을 받았다고 A씨 측 변호인은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양육비 1억1000여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데다 부모로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이혼 후 A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을뿐더러 A씨의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기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거친 재판부는 결국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씨 측은 B씨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순직유족연금에 대해서도 지급 중단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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