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유기 인정··· 성관계
금팔찌 합의-차용한 것 주장
檢 "FX마진거래 손실봐 범행"

전주-부산 실종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최신종이 첫 재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에서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최신종의 범행 배경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신종은 불법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날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최신종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의 말에 짧게 대답만 했다.

재판 내내 변호인 쪽을 바라볼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지난 19일 최신종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최신종이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금 강탈은 A씨 생전에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씨(29)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월 18일 B씨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됐고 이후 주검으로 발견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최신종은 첫 번째 여성에 이어 두 번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검찰에서 입을 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신종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며 “최신종이 당시 약물을 복용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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