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19일 최근 일부 어선이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승선원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출입항 검사가 이뤄졌지만 어선위치발신장치 도입 이후에는 출입항 신고 자동화로 선장이 직접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배된 선원과 불법체류자 승선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십이동파도 남서쪽 7㎞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 체류자 A씨(48)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4일에도 어청도 남동쪽 17.6㎞ 해상에서 7.93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베트남 선원 B씨(43)가 침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또한 지난 달 12일 어청도 남서쪽 약 26㎞ 해상에서 82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C씨(49)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박상식 서장은 “한 달 동안 조업 어선에 검문을 강화하고,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정확한 승선원 신고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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