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9일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향토문화유산 제4호 월파정 공유재산 기부채납안,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안,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을 의결·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악순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야말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임실군의 지속발전에 직결되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임실군의회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그간 부족하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걸음은 한 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달려왔다”며“제8대 전반기 임실군의회를 성원해주신 3만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다시 한번 재의결 되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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