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내 성범죄검거 2,362건
강간-강제추행 2,155건 달해
피서지 성범죄 기승 우려
경찰 강도높은 예방활동 나서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씨(4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승객 B씨(48·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차를 세운 뒤 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A씨가 방심한 틈을 노려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도내에서 검거된 성범죄는 236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04건, 2018년 789건, 지난해 86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현재(5월 기준)까지 271건이 검거됐으며, 월별로는 1월 66건, 2월 52건, 3월 48건, 4월 48건, 5월 57건으로 3월부터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2017년~2020년 5월 기준)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155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323건(12.2%), 통신매체이용음란 111건(4.2%),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44건(1.6%) 등 순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범죄도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도내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군산에서 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벗은 몸을 촬영한 60대가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D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D양에게 “더운데 물을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들은 심야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말고 밤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 주차장, 공터는 범죄에 아주 취약하기에 가능한 지인과 동행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적하고 외진 길은 피하고 큰길을 이용해야 된다”며 “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활동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수사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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