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전체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과 농지소유·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일제정비 대상은 올해 5월말 기준 임실군에 등록된 농지원부 총 7,199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정비 수요가 높은 3,000건을 올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농지원부 정비는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이다.

또한 농가 사망말소와 중복작성, 인적 사항 변경과 임대차 여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세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내용이 구성돼 농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농지관리 및 농업·농지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현행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유,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해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필요 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휴경한 경우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매년 1회 공시지가의 20%)이 부과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종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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