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내 903개 사업장 대상
현장 전수 점검 41건 적발
출입명부 시스템설치등 점검
불법영업신고센터도 운영

전북도가 26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등록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현장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1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도는 지난 23일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 도는 38건의 마스크 미착용과 3건의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사례를 적발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903곳 모두에 대해 각종 운집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단 관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는 이들 시설에 7월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등 매주 1회 이상 지속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 이유는 방문판매에 의해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들 사업장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26일 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 소비자센터(063-280-3255~6)나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조사해 위반 시 벌금부과, 집합금지,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의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도민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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