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은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 관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 가능하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되어야한다.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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