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1달 연장한다.

구매 한도액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과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시는 기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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