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구청장 황권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참여율 증가로 예년보다 2개월 일찍 마감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완산구의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모는 7500만원으로 지난 5월 중순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예산의 60%가 소진되는 등 참여율이 높아 평균 사업기간인 4개월보다 일찍 마감하게 됐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참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구는 내년도 사업예산의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수거보상 지급기준은 현수막 1매당 500원~1,0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매당 3,000원, A4크기 이하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매당 1,000원이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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