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판 도가니' 벧엘장애인의집에 무슨 일이···

이사장-원장 입소 장애인들
생계급여 8,900만원 가로채고
신체추행-상한음식 제공해
檢, 원장도장애인 불구속수사

장수군에 있는 벧엘장애인의집.

이곳에서 생활하는 조모씨와 배모씨는 지난 3년간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그때 입은 상처는 여전히 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시설 직원에 따르면 “벽에다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자기 다리와 휠체어, 거기에다 머리를 누르고...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이들은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판 도가니’ 사건 당시 전주 자림원에서 강제로 옮겨진 원생들이다.

자림원이 폐쇄되면서 이곳에 들어왔지만 학대받는 처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67)와 원장 B씨(60)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장애인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가 하면 무력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

또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8900만원을 유용했다.

입소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 등은 매달 이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장애인 4명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

심지어 벧엘장애인의집을 둘러싼 이런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수군은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별도의 거주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피해 장애인 3명에 대해 전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정인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자를 법원이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남원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의복 등을 긴급지원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사장과 원장은 현저히 낮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도 중증 장애인이고 출석 요구에도 매번 순순히 응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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