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책임자 처벌등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가 전북도교육청의 공무원 인사 정책과 관련,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 및 정보공개 거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서 체결한 노사협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승진·전보인사를 일방적 추진하는 등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부당인사 내용을 확인키 위해 적법한 절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한 해당 책임자 처벌 및 문책, 노사협의 사항과 정보공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은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6급 근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규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사제도와 관련한 사안은 노조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노사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단체협약 등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가공해야 하는 정보임에 따라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면서 “우리가 요구한 정보는 검색한 뒤 엑셀 등으로 편집하면 되는 정보인 만큼, 가공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7년 연장 규정안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입장보다는 일부 관료들에게 유리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만이 리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지만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7월 1~3일까지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총 1,136명 답변자 중 72.2%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배정 인사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55.1%가 인사청탁 또는 인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강주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장은 “임금교섭이 없는 공무원에게 공정한 인사는 직장생활의 전부와도 같다”면서 “전북교육청의 불통 인사 행정과 단체협약 위반, 수동적 단체협약 등, 공무원 모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불의한 인사 관료주의 행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강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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