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료공장 행정관리
감독부실 공식사과에도
배상논의없어··· 조정안될시
민사소송 절차 돌입 할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및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및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공포에 시달려왔던 잠정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정부가 지난해 익산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이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줬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이후 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박민수 변호사)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민변은 이날 전북도의회에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15명이 투병중이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암 발병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을 가열하면서 배출된 대기질이 지목됐다.

이 공장이 들어선 이후 피부암과 담낭, 담도암 등에 걸린 주민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될 때 지독한 악취가 났고, 폐기물을 태운 재와 폐수를 밖으로 유출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환경과학원도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 요청을 받아 2017년부터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약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공장과 마을 사이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라는 물질이 발견됐다.

모두 발암물질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서 산정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비료공장이 문을 닫은 2017년 4월까지다.

손해배상 대상은 암 사망자와 암 투병 환자, 암 발병 개연성이 있는 주민 등 3가지 사례로 분류했다.

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은 1인당 6억원인데, 민변은 이 금액의 절반인 사망자당 3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암과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억2천만원의 청구액이 책정됐다.

장점마을을 거쳐 간 주민들은 거주 개월당 100만원씩 산정됐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청구금액이 책정된 셈이다.

법정에서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사망 위자료 6억원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은 배상금액을 청구한다"며 "굉장히 합리적 산정액”이라며 “주민의 권리 구제에 우선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