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년간 4,695건 단속
677건 사고 30명숨져··· 휴가철
렌트카-카쉐어링 등 '기승'
운전미숙 대형사고 이어져

도내에서 무면허 운전이 매년 1500여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져 강력한 단속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에서 단속된 무면허 운전은 4695건에 이른다.

관련 사상자만 하루 평균 1명꼴로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677건으로 30명이 숨지고 부상 98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 5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도로에서는 A씨(20)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를 비롯해 동승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정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친 뒤 B군(18) 등 5명을 태우고 정읍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달 17일 오전 1시 1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C군(19)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여름 휴가철을 목전에 두고 이 같은 무면허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렌트카와 카쉐어링 등 타인의 명의로 차를 빌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무면허 운전자는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등의 단속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해 적발된다.

이외 현장 경찰관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도내 한 교통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자만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교통법규 위반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가 없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며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돌발 상황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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