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구간 중심 단속반 운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아직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33개 구간을 중심으로 1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풍남초 ▲우전초 ▲완산서초 ▲전주교대부설초 ▲홍산초 ▲새연초 등 6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본격 부과됨에 따라 현수막을 게첩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40대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노란색 신호등을 73개소 설치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점심 유예시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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