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32대타량중 11대 속도초과
안전거리 안지키고 마구 달려
도로公 제설작업 사고 못막아
경찰,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2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월 남원 사매2터널 사고와 관련해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월 남원 사매2터널 사고와 관련해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차량 연쇄 충돌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또 다른 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B씨 등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인 지난 2월 사매2터널 인근 적설량은 5.6㎝, 기온은 영하 2.8도였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노면이 꽁꽁 언 상태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도로교통법상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눈이 쌓여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각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의 절반 속도로 차량을 몰아야 한다.

순천∼완주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이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들은 도로가 얼어붙을 정도의 이상기상 상태를 고려해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충돌한 32대 차량 중 11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제한속도의 배에 달하는 시속 99㎞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직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설 작업을 했음에도 운전자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린 탓에 연쇄 충돌로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다.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은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띄운 상태로 운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터널에 진입한 일부 차량은 앞차와 거리를 거의 벌리지 않고 다닥다닥 붙은 상태로 운전했다.

운전자의 의무인 전방주시조차 소홀히 해 앞차들이 줄줄이 충돌했음에도 제때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사고 차들과 뒤엉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 일지와 매뉴얼 등을 제출받아 도로 관리 등을 검토했으나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트레일러가 장갑차를 싣고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났고, 질산 1만8천여ℓ를 실은 탱크로리가 뒤집어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뒤따르던 곡물 탱크로리 등이 연이어 추돌하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터널 내부 CCTV에 잡히지 않는 지점이 많은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마무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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