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영상 유포협박 죄질나빠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 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다”면서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었던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말에 화가나 B씨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 같은 달 14일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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