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주택도시과내 2년간 운영

임실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토지과 내 부동산특별조치법 상황실을 2년간 운영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민원 및 업무가 예상됨에 따라 군은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읍·면장의 보증인(5~10명) 추천을 완료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대형 주택토지과장은 “과거 시행되었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 절차가 강화돼 신청 전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보증서 첨부 및 본인 부담 수수료 확인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국토정보팀( 063-640-2267~9)으로 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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