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1400억원대 대부업 투자사기가 발생해 논란이 됐는데 같은 형태의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는 소식이다.

전주에서 그 피해액만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대부업 투자 사기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표 A씨(49)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한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소인 36명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피해금액은 모두 96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원금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상태다.

앞서 전주에서는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 B씨(47)가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속여 1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그마치 2년여 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속인 뒤 전주중앙시장, 모래네시장 등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심지어 회사 직원들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39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일과 5일, 7일 15일, 20일, 30일 등 변재상품에 따라 이윤을 다르게 책정해 지급했고, 최대 이자는 약 20%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날 첫 공판에서 한 방척객은 “이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방청객의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점에 미뤄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만큼 금융 투자사기는 단순 사기에 머무는 수준의 범법행위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의 목숨을 끊게 만드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때문에 이런 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한번 쯤 의심해 봐야 한다.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금융사기범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사회 안전망이 더욱 더 탄탄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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