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려고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가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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