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지난2019년10월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제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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