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두달간 805건 적발
32명 구속··· 보이스피싱 최다
고수익 미끼 185억 가로챈
40대 검거 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제 사범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서민경제 침해범죄 805건을 적발하고 56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상습·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32명은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인터넷 중고거래 등 사이버 사기가 584건으로 가장 많고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160건, 보험사기 25건, 불법 사금융 19건, 취업·전세 사기 2건 등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한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도주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3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49)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최근까지 매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1명에게 모두 18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피해자 36명이 96억원 가량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2건의 고소가 추가로 접수돼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일정 시기에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주지검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B씨(47)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B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완주에서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두터운 지역사회 인맥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취업 알선을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붙잡혔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에게 받은 4400여만원을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지속해 서민의 삶을 침해하는 경제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물질·정신적 고통을 주는 생활밀착형 경제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피해를 봤거나 이러한 범죄를 알고 있는 도민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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