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매년 5월이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신고는 5월말까지 이행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남원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는 이와 같은 신고기한(6월1일)과 납부기한(8월31일)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8월31일)에 임박하도록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홍보할 방침이다.

게다가,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수납 ARS(1522-4449)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특별징수세액 등)이 많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7월말 조기 환급을 완료한 바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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