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따라 지난 4일과 5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과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 절차, 보증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은 지난 5일부터 2년간”이라며 “실질적인 시행은 보증인 위촉 공고(20일) 이후인 9월 초순부터”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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