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10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지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집중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와 붕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수군에서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했다.

남원시 이백면 한 농수로에서 70대 여성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다.

도로 유실과 상하수도 파손, 산사태, 하천 유실, 저수지 범람 등 공공시설 피해도 큰 상황이다.

사유시설인 주택과 축사, 양식장, 농작물 등도 침수됐다.

특히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남원시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순창군 유등면, 적성면, 동계면, 임실군 관촌면 일대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 하우스, 축사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처럼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난피해 대책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실의에 빠진 전북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 수립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행안부 상하수도 정비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전북도 선제적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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