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31일자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납자에 한해 납부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CD/ATM(전자납부번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이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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